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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험 없이 병원비가 계속 나가자, A씨 가족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집(빌라)을 팔아 병원비와 요양비

평택 반도체 업체 현장에서 개인사업자로 팀을 이끌던 A씨. 현장 책임자인 B부장이 팀원들 숙식비 지급을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 A씨가 대신 내준 돈을 포함해

재혼 가정을 꾸리며 아내의 딸까지 친양자로 입양한 남성이 뒤늦게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슬쩍 넘기고 있었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A씨와 B씨. 하지만 B씨의 아내가 관계를 알게 되면서 상간 소송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
![[단독] 내연남이 이혼 거절하자 '화장실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내연녀…결국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730806918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귈 당시 총 4,700만원을 빌려줬지만,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은 5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A씨는 대출 상담으로 알게 된 B씨의 기존 빚을 정리해주기 위해 약 6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새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약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A씨.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5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A씨. 이미 두 달 전 문자로 퇴거 의사를 남겼고, 심지어 임대인은 살던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황.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