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만원 빌려줬는데 '데이트 비용' 빼고 준다는 전남친...돈 다 받을 수 있나?
4700만원 빌려줬는데 '데이트 비용' 빼고 준다는 전남친...돈 다 받을 수 있나?
차용증 없어도 ‘빚 인정’ 카톡과 송금내역 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귈 당시 총 4,700만원을 빌려줬지만,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은 500만원뿐이다.
B씨는 “편의점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더니, 이제는 “네게 썼던 데이트 비용은 빚에서 빼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4,2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
“데이트 비용 빼야지”…연락 끊은 전 남친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에게 총 4,7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매달 12일마다 돈을 갚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500만원을 갚았다.
그러나 지난 3월을 마지막으로 B씨는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남은 빚은 4,200만원이다.
A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씨는 “편의점이 잘 안돼서 갚을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급기야는 기존에 합의했던 채무 금액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A씨와의 데이트 비용을 빚에서 빼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
A씨의 수중에는 B씨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과 B씨가 스스로 빚이 있음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남아있다.
차용증 없어도 ‘빚 인정’ 카톡이 결정적 증거
변호사들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A씨가 가진 증거만으로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건일 변호사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며 “상대방이 구체적 채무 금액(3,500만원, 4,500만원 시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카톡은 채무 승인의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실제 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대여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돈을 그냥 준 ‘증여’가 아니라 갚아야 할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B씨가 주장하는 ‘데이트 비용 공제’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 공제 주장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거주자도 ‘비대면 소송’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해외에 있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카톡·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들은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카드 매출 채권과 B씨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 지분을 가압류 대상으로 꼽았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편의점 카드 매출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현금 흐름에 타격을 주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