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연남이 이혼 거절하자 '화장실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내연녀…결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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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연남이 이혼 거절하자 '화장실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내연녀…결국 집행유예

2026. 07. 27 12:3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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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중 관계 틀어지자 무고

CCTV엔 함께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 찍혔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A씨와 B씨. 하지만 B씨의 아내가 관계를 알게 되면서 상간 소송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씨가 이혼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한 진실은 달랐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투자 모임에서 만나 내연관계로…상간 소송 휘말리자 시작된 갈등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돼 공동투자를 하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B씨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고,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와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A씨는 B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을 선택할 것, 그리고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모든 요청을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성범죄자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여자화장실서 강간당했다" 허위 고소…CCTV엔 다른 진실이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B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왔고, 내가 소변을 보자마자 용변 칸 안으로 밀고 들어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씨가 범행 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도망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사실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사건 당일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스로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영상에는 A씨와 B씨가 함께 대화를 나누다 B씨가 A씨를 뒤에서 안아주는 등 다정한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소지품을 자리에 둔 채 함께 여자화장실 쪽으로 이동했고, B씨가 먼저 들어간 직후 A씨도 뒤따라 들어갔다.


약 12분 뒤 두 사람은 차례로 화장실에서 나왔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대화를 이어갔다. 법원은 영상을 면밀히 살펴봐도 A씨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고,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와 나눈 대화에서도 강간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B씨가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다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고소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B씨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에 대한 중한 처벌에 비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차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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