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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A씨와 B씨. 하지만 B씨의 아내가 관계를 알게 되면서 상간 소송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
![[단독] 내연남이 이혼 거절하자 '화장실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내연녀…결국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730806918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귈 당시 총 4,700만원을 빌려줬지만,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은 5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A씨는 대출 상담으로 알게 된 B씨의 기존 빚을 정리해주기 위해 약 6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새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약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A씨.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5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A씨. 이미 두 달 전 문자로 퇴거 의사를 남겼고, 심지어 임대인은 살던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황.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살던 집을 팔며 매수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통령의 거래가 특혜 대출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 분당구 자택을 매각하며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