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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학부모들이 걷은 학년회비와 총회비, 찬조금은 아이들을 위해 쓰일 돈이었다. 그 돈이 총무의 개인 용도로 흘러갔다. 우유대금도, 워터파크 입장료도 마찬가지였다.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에서 내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우울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집에서 발견된 여자 샌들 하나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난동을 부린 아내에게 '의부증'을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다. 아내는 지난 10

베란다 유리창을 부수고, 모텔에서 베개로 싸우고, 핸드폰을 빼앗다가 밀치기까지. 짧은 기간에 3번의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입건된 남편.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이전에도 똑같은 죄로 감옥까지 다녀온 남성이 출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 여성 집에 거듭 침입해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쳐갔다. 법원은 반성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