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검색 결과입니다.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A씨. A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걸로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법률상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

얼마 전 언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사기죄로 수감된 동생 빚 때문에 엉뚱한 누나가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동생의 채권자는 누나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사실상 빚을 갚기 싫어 빼돌린 것이라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 역시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인지하고 있었다. 헌재는 '패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빼주지 않는 기

사망한 사실혼 남편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고자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하려 한 여성.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1원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

아버지가 낸 무면허 음주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