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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이직할 자유가 있어도, 언제나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옮긴 삼성전자 핵심 인력 2명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이 너무 힘들어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크다. 개인회생 절차 중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신입 혹은 이직 시 마주하는 근로계약서 속의 까다로운 조항들이다. 언뜻 보면 근로자의 권

일 아침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입사 취소 통보였다. 새 직장이 전 직장에 '이직 동의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측이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며

"연봉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2년간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서 일했는데, 정말 소송까지

다. 그는 “혹여 형집행을 받게 되면 제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길 뿐더러 이후 이직 등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깊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회사

“이는 추후 산재 처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나 실업급여 수급 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공식 신고

2학년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처는 이직 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양육비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정변경

칼날은 어디로? “가해자 새 직장 아닌, 괴롭힘 발생한 전 직장” “가해자가 이직했는데, 신고하면 지금 그 사람 회사로 연락이 가나요?” 퇴사한 피해자들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