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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상사 B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은 A씨. 홧김에 B씨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상담을 여러 차례 신청하며 소심한 복

A씨는 게임 '로블록스'에서 특정 이용자 무리로부터 "폰섹남"이라는 성적인 비방과 함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서버 전체에 A씨를 조롱하

대학 인권센터로부터 '성희롱' 판단을 받았으나, 징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에선 해당 혐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학생이 설명을 요구하자 학교는 자료 공개를 거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배제된 바 있다. 2심서 성희롱 막말 추가 인정…"수치심 유발하는 불법행위" 1심 판결에 쌍방이 항소하면

감사 인사를 전했던 알바생. 그러나 월급이 입금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통해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직접적인 녹취록은 없지만 딸이 엄마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당당히 밝힌 점은 더욱 황당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성희롱으로 징계받을 사유가 될까. 법원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대전지방법원 제2

다.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성매수를 넘어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70명·14.1%), 성착취물 제작·배포(44명·8.9%)

문 뒤에서 몰래 신체를 훔쳐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학교폭력(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적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

께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적 농담을 던진 남직원에게 "내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맞받아친 여직원이 도리어 성희롱으로 먼저 신고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