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섹남이라고 소문낼게" 게임 속 집단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
"폰섹남이라고 소문낼게" 게임 속 집단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
닉네임만 아는 해외 게임 유저, 모욕·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로블록스'에서 한 이용자가 '폰섹남'이라는 성적 비방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게임 '로블록스'에서 특정 이용자 무리로부터 "폰섹남"이라는 성적인 비방과 함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서버 전체에 A씨를 조롱하는 방송을 하고 다른 이용자들까지 괴롭힘에 동참시켰다. 닉네임밖에 모르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폰섹남 소문" 퍼뜨리고 집단 조롱…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높아
온라인 게임을 하던 A씨는 예전부터 마찰을 빚던 이용자 무리로부터 집단적인 언어 폭력을 당했다. 이들은 A씨의 프로필에 몰려와 "폰ㅅ남" 등 성적인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다.
심지어 "이 게임에서 너를 폰섹남으로 소문나게 해 주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A씨에 대한 악의적인 성적 소문을 퍼뜨렸다.
이처럼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피해자 특정성)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규희 변호사는 "게임 내 라디오 방송이나 프로필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유저를 타깃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괴롭힌 사건에서는, 닉네임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 판례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성적 조롱 목적 뚜렷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가능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만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 A씨의 경우, 가해자들이 집단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적 비하 행위를 반복한 만큼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윤승진 변호사는 A씨의 사안에 대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만약 이러한 괴롭힘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A씨가 "예전부터 게임 내에서 몇 차례 마찰이 있었던 특정 유저 무리"라고 언급한 점은 행위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 가능… "해외 게임사, 수사 협조가 변수"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하다. A씨가 확보한 상대방들의 닉네임, 화면 녹화, 캡처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게임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가해자 계정의 가입 정보나 접속 기록(IP 주소)을 요청해 신원을 추적하게 된다.
다만 이규희 변호사는 "로블록스가 미국계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계정을 탈퇴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서버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고소를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