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찍고 단톡방에 공유" 성매매 단속 경찰의 도 넘은 수사, 그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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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찍고 단톡방에 공유" 성매매 단속 경찰의 도 넘은 수사, 그 대가는

2026. 07. 02 14: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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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국가 상대로 승소

1심, 위자료 800만 원 인정

2심, 830만 원 배상 판결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찰 행위에 대해 국가가 83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셔터스톡

2022년 3월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건 경찰 성매매 합동단속팀이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나체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 눈앞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번쩍였다. 단속반 소속 경사가 A씨 알몸 사진을 연달아 3장이나 찍은 것이다.


A씨의 수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당 경사는 화장실에 걸려 있던 A씨 속옷을 들고나와 흔들며 "너 생리하던데, 생리해서 질내 사정 받았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A씨 알몸 사진은 합동단속팀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기까지 했다.


불법 성매매 현장이었지만, 경찰의 수사 방식은 적법의 경계를 한참 넘어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증거 확보"라는 경찰 변명…법원 "객관적 정당성 잃은 불합리한 조치"


국가(경찰 측)는 "실효적인 성매매 범죄 처벌을 위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고, 단체 대화방 역시 수사 상황 공유 목적"이라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영기 판사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나 성매수남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저항할 정황이 없었으므로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간 성매매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나체 상태였다는 사실이 혐의 입증에 필수적이지 않다"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여성 경찰관이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 역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인격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의 형사재판에서도 해당 사진들은 "강제 수사에 해당함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배제된 바 있다.


2심서 성희롱 막말 추가 인정…"수치심 유발하는 불법행위"


1심 판결에 쌍방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재판장 김연하)는 1심이 배척했던 경찰의 성희롱 막말을 불법행위로 추가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단속 직후 작성한 진술서 등에서 해당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스스로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을 지어내 법정에서까지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해당 경사 본인도 화장실에서 속옷을 본 기억이 있다고 인정해 원고 주장과 일부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단속 과정에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수사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성희롱 발언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국가가 A씨에게 총 8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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