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10명 중 6명 이상 집행유예…구조적 감형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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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10명 중 6명 이상 집행유예…구조적 감형 원인

2026. 06. 30 10: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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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최고 10년인데 양형기준은 고작 '2년 반'

제도적 괴리 심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했으며, 전체 피고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 규정된 형량은 최고 징역 10년에 달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이 이토록 낮은 배경에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구조적 괴리와 감경인자 적용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잔혹한 현실, 대다수 온라인서 접촉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선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97.8%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6세에 불과했다.


이들이 범죄에 노출된 주된 통로는 온라인 공간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를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가 395명(79.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성매수를 넘어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70명·14.1%), 성착취물 제작·배포(44명·8.9%) 등 중대한 성적 침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처벌은 엄중한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기소된 피고인 중 징역형은 469명(93.7%)에 달했으나, 전체 피고인의 328명(66.3%)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을 면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선고된 전체 징역형의 평균 기간 역시 약 2년에 그쳤다.


법정형은 최고 10년, 양형기준 권고형은 고작 2년 반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게 나타나는 1차적인 원인으로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구조적 괴리가 꼽힌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 성매매의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권고되는 형량의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


아동·청소년 성를 사는 행위(제1유형)의 감경이나 가중이 없는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불과하다.


법률이 허용하는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이지만, 실제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상한은 2년 6개월에 그치는 셈이다.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권고형의 한계가 전체적인 평균 형량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초범·처벌불원 합쳐지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져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역시 현행 양형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영역 권고형의 상한이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면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 구간에 진입하기 쉬운 구조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영역 자체가 감경영역으로 하향 조정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성숙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적 능력을 갖춘 성인 피고인과 취약한 환경에 놓인 평균 14.6세의 청소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진정한 의사라기보다 금전적 유혹이나 유·무형의 압력에 의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이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성매수 범죄에서는 여전히 특별감경인자로 지정되어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채팅앱 특성상 피고인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양형에서 유리한 감경을 유도하려는 시도나, 제1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도 낮은 형량이 유지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 과제

결국 "현행 양형기준이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법률적 구조와 제도 운영의 한계에서 비롯된 주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는 범죄의 죄질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불법성이 성인 성매매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청소년 성매수죄의 처벌불원 요소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효과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 과정에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층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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