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거시기 아니에요?" 남직원 농담에 "제가 더 클 듯" 맞불…되레 신고당한 여직원
"어, 거시기 아니에요?" 남직원 농담에 "제가 더 클 듯" 맞불…되레 신고당한 여직원
먼저 성적 농담 던진 남직원 vs 발끈해 맞받아친 여직원
법원은 "원인 제공한 선행 행위자 책임이 더 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불룩한 바지 주머니를 두고 성적 농담을 던진 남직원에게 "내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맞받아친 여직원이 도리어 성희롱으로 먼저 신고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스레드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여직원이 회식 때 입고 온 품이 넓은 바지 주머니에 물건을 넣어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자, 이를 본 남직원이 "어, 거시기 아니에요?"라며 웃었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여직원은 "제 거시기가 ○○씨 거보다 클 듯"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남직원은 여직원을 성희롱으로 먼저 회사에 신고했고, 화가 난 여직원 역시 남직원을 맞신고하면서 사건은 쌍방 성희롱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현재 회사 인사과는 두 사람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이 촌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무겁게 물어질까.
성적 언동 먼저 시작한 남직원 귀책이 훨씬 무거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직원의 귀책사유가 훨씬 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남직원이 아무런 유발 행위 없이 선제적으로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선행 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 역시 관련 판례(2018가합201942)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감정적 대응은 방어적 반응… "여직원 책임은 현저히 낮아"
물론 여직원의 대응 역시 남성의 성기를 직접 지칭한 성적 언동으로 평가될 여지는 존재한다.
하지만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직후 즉각적으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직원의 발언은 선행된 성적 발언에 의해 유발된 즉각적인 반응에 불과해, 남직원에 비해 그 귀책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보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먼저 성적 언동을 한 자가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합의하라"며 뒷짐 진 회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서로 합의하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회사 인사과의 대처도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동법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회사는 단순히 합의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적 언동을 유발한 남직원에 대한 징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