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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공인중개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사실

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순위 보증금 '해당 없음'?...실제 위험 있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 전세계약에서 선순위 보증금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다.

'행정 민원' 카드를 먼저 활용하라고 입을 모은다. 확인·설명서 부실 기재는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금

을 통해 대리권을 철저히 확인할 법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차 계약을 매개로 계약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기망 행위입니다"라며, 사기죄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한 소식을 접했다. 2022년 4월 28일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A씨는

협박은 불법"…오히려 중개사가 책임질 판 전문가들은 오히려 A 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른 법적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강력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라며 신

든 계약을 직접 처리했지만, 이날 단 한 번의 예외가 발목을 잡았다. 이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등록증 대여)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형으로 이어

없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도 고려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