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검색 결과입니다.
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친모의 상속 지분을 '0'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하지만 이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유효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7. 3. 10.

제도 기여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의 몫을 더 주는 제도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

청구'라는 더 큰 위험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은 기한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현실적인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기여분' 제도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주하 변호사는 "망인의 예금카드를 다른 공동상속인(언니)의 동의 없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명히 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특정 손주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아버지께서

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된

지분 99%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이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인 A씨와 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뉜다. 핵심

상속 포기를 종용했다. 오빠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기여분'이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