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검색 결과입니다.
다. 녹음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 A씨는 부모님 사후에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아들한테만 증여하겠다" 부모님 생전엔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뒤늦게 자신의 몫을 찾고 싶어진 C씨. 모든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길은 완전히 막히는 걸까? "모든 재산 큰아들에게"… 1년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A씨. A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걸로

를 유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대 부동산, A씨 남매는 상속분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을까?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손자녀가 '대습상속' 법적으로 A씨는 외할아버지의 '대습상속(代襲相續)'인이 될 수 있다. 대

적으로 준 재산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어도 유증은 받을 수 있다 A씨의 핵심 의문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

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

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왔다. 상속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개인 재산까지 잃을 수 있는 상속의 덫,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존법을 알아본다. "상속 받았으니 세금은 당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