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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공개 모집을 했다면 교육청이 문제 삼기 쉽고, 반대로 '특정 회사 동료들 위주, 소개 위주'였다면 방어 논리가 생깁니다”라고 조언하며, 모집 방식이 또 다른 쟁점

사소한 호기심의 끝, 범죄의 서막 사건은 직장인 A씨가 자신의 상사에게 지인을 소개해 준 뒤 시작됐다. A씨는 소개 당사자인 지인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적인

'신혼부부'라며 특별 제작 케이크까지 선물받았다. 현지 가이드에게도 신혼부부로 소개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남자친구는 얼마 후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 매니저가 과거에도 같은 남성을 다른 회원에게 소개해 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등장하며, 업체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호기심’의 공포 사건은 한 채팅 앱에서 시작됐다. 한 이용자가 자신의 프로필 소개 글에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올려둔 것을 본 A씨. 그는 프로필의 주인이

“적극적인 상대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에 1300만 원을 썼지만, 돌아온 것은 4일 만의 연락 두절과 금전 요구뿐이었다. 한 남성이 120번이 넘는 유료 매칭 서

됨을 설명했다. 썸네일·미리보기 시청은 ‘소지’가 아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영상 소개 페이지에 있는 미리보기 사진(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을 우려한다. 하지

하고 예정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논란이 된 이 모 씨를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으며, 당시 정황상 의사라고 믿을 수밖

인지,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는지는 키의 입이 열려야 확인될 전망이다. 온유는 소개한 지인에게 책임 물을 수도 온유는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