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DM 훔쳐보기, 5년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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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DM 훔쳐보기, 5년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였다

2026. 06. 25 16: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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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로그인 PC로 사적 대화 열람 후 괴롭힘… 변호사들 "증거 확보가 관건"

직장 상사가 공용 PC에 로그인된 직원의 인스타그램 DM을 무단 열람 후 유포하며 퇴사를 압박했다. / AI 생성 이미지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된 제 인스타그램을 상사가 몰래 열람하고 사진까지 찍어 동료들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직장 상사의 'DM 훔쳐보기'가 사적인 대화 유포와 퇴사 압박이라는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번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이 모두 성립 가능한 복합 범죄라며,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소한 호기심의 끝, 범죄의 서막


사건은 직장인 A씨가 자신의 상사에게 지인을 소개해 준 뒤 시작됐다. A씨는 소개 당사자인 지인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문제는 A씨가 퇴근한 뒤 발생했다.


상사가 회사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던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해당 DM을 모두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이다.


이후 상사는 이 DM 사진을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A씨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고, A씨와 화해한 이후에도 "같이 근무가 어렵다"며 퇴사를 종용하거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5년 징역 가능한 중범죄'…법의 심판대에 오른 상사


법률 전문가들은 상사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비밀 DM을 열람하고 이를 사진으로 캡처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도용 및 누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나아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퇴사해라)',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사직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CCTV·카톡 복구…'증거'가 운명을 가른다


모든 법적 다툼의 핵심은 '증거'다. 변호사들은 법적 조치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라며 CCTV 영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씨가 상사와의 대화 내용이라며 삭제해 버린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희망은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삭제된 카톡은 기기 상태와 백업 여부에 따라 포렌식으로 일부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 여부는 단정할 수 없고, 휴대폰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동료들의 진술이나 상사의 발언 녹취 등 모든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형사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투트랙' 대응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직장 내에서의 구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권고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준용 변호사는 "현재 귀하가 주신 정보로는 직장상사가 귀하의 인스타그램 로그인되있는 것을 이용하여 지인(남)과 연락한 내용을 열람하고 찍어간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이러한 것을 누설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누설, 이러한것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라며 형사 고소의 실익을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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