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명 가르쳤는데 형사고발? 뒤통수 맞은 영어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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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명 가르쳤는데 형사고발? 뒤통수 맞은 영어학원 원장

2026. 06. 29 15: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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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민원"이 부른 날벼락, 법조계 "핵심은 10인 미만 시설"

성인 4명 대상 소규모 영어 교습을 하던 운영자가 교육청에 학원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다. / AI 생성 이미지

성인 4명 대상 영어회화 수업에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칼날을 빼 들었다. "무료 수업 안 해 준다"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시정 요구도 없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법조계는 시설 규모와 모집 방식을 두고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며,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지역 최초 사례”라더니…한 달 만에 날아온 고발장


광주·전남 지역에서 성인 대상 영어회화 교습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미등록학원)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입시와 무관하게 원장 1인이 최대 4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수업만을 진행해 왔고, 수강생 대부분은 공기업 직원들이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신고까지 투명하게 해 왔던 A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무료 수업을 안 해준다’는 불친절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이었다. 현장점검에 나선 교육청은 A씨에게 미등록 학원이라며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A씨가 직접 교육청을 찾아가자 담당자는 “광주·전남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한 달 뒤 돌아온 것은 시정요구나 행정지도 없는 고발장이었다.


A씨는 “제 운영 형태가 어떤 법 조항에 의해 등록 대상인지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의자 4개가 구원투수? 쟁점은 ‘10인 이상 교습 시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운영 형태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원법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10인 이상’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을 제공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한다.


A씨의 사례에 대해 홍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처럼 동시간 최대 4명 이하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셨다면 학원 등록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의 시설은 동시간대 최대 인원이 4명에 불과하므로, 학원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같은 의견을 냈다.


실제 A씨의 강의실 의자는 4개뿐이었고 동시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10인 이상 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박영재 변호사는 “홈페이지/블로그/광고로 공개 모집을 했다면 교육청이 문제 삼기 쉽고, 반대로 '특정 회사 동료들 위주, 소개 위주'였다면 방어 논리가 생깁니다”라고 조언하며, 모집 방식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정요구 없는 ‘기습 고발’, 법적 효력은?


교육청이 사전 안내나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형사고발을 진행한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것만으로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등록 학원 운영은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이 있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절차적 흠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고준용 변호사는 “시정요구 없이 바로 고발한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처벌의 위법성을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에 귀하의 억울함과 법령 해석의 모호성을 호소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담당자가 “지역 최초 사안”이라고 언급한 녹취록과 함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인이라 괜찮다” 막연한 해명은 금물…대응 전략은


결국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운영 형태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 막연한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임승빈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대상이라 문제없다'고 막연히 해명하다 오히려 운영 실태가 등록 대상처럼 비치게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 수사 단계에서 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어떤 논리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라며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법조계는 ▲시설 규모를 증명할 사진과 도면 ▲수강 인원을 보여주는 출석부와 결제 내역 ▲커리큘럼 ▲세금 납부 내역 ▲교육청 면담 녹취록 등을 미리 준비해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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