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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여러 변호사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매음 헌터' 또는 '조건만남 사기'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약점이 있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MBC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협업한 다큐멘터리 〈사이비 헌터〉의 2부 최종화 방영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출한 서정문 PD가 다수의 법적

처했다.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 협박을 가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에 걸려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입을 모

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청법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히려 전형적인 '헌터'형 사기·공갈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는 섣부른 안심을 경계하며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캡처가 불가능한 앱의 사진을 찍었다

지 번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덫을 놓고 약점을 물어뜯는 전형적인 '헌터' 공갈 범죄"라며, 구매자의 처벌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

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빠'에게 합의금을 뜯긴 남성.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헌터 사기'라면서도 '합의와 무관하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려져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수법이라며, 섣불리 사과하거나 상대의 요구에 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

검사는 기소,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통매음 헌터' 논란, 합법적 고소는 문제없어 일각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헌터’ 의심되는 고소 패턴… 판례로 본 무혐의 가능성 상대방이 대화 종료 직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