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라야?” 아자르 통매음 고소 위기, 실제 처벌 피할 ‘결정적 방법’
“노브라야?” 아자르 통매음 고소 위기, 실제 처벌 피할 ‘결정적 방법’
성적 비하 단어 사용했어도 ‘쌍방향 대화’ 여부가 핵심 변수
기획 고소 의심 정황까지 포착

애플리케이션 아자르
랜덤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자르(Azar)’에서 나눈 단 29초의 대화가 한 남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은 직후, “녹음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날 선 경고와 함께 차단당했기 때문이다. 극심한 불안감에 정신과 방문까지 고려 중이라는 이 남성, 정말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될까.
“노브라야? 몇 컵이야?”… 29초 만에 끝난 대화와 고소 예고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짧은 찰나에 이루어졌다. A씨는 아자르 앱을 통해 한 상대방과 연결됐다. 서로 화면을 꺼둔 채 음성으로만 대화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초 되지 않아 A씨는 “뭐 입고 있어?”, “노브라야?”라는 질문을 던졌다.
상대방이 “응”이라고 답하자 A씨는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속어인 “x통 커?”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다. 상대방은 즉각 거부감을 표현하는 대신 “너 몸 좋아?”, “몸 좀 보여줘 봐”라며 오히려 A씨의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씨가 거절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하자, 상대방은 “오케이, 녹음했고 너 고소”라는 말을 남긴 채 대화를 종료하고 A씨를 차단했다.
A씨는 즉시 앱을 탈퇴했지만, 이후 며칠째 손발이 차갑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공포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의 핵심이 ‘일방성’과 ‘목적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성적 수치심 유발인가, 쌍방향 소통인가… 법리적 쟁점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하 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A씨가 사용한 단어 자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특정 단어의 사용 여부만을 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2고정459)에 따르면, 통매음 성립 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번 사건에서 전문가들은 대화의 ‘쌍방향성’에 주목한다.
상대방이 A씨의 성적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거나, 오히려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은 일방적인 성적 가해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29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헌터’ 의심되는 고소 패턴… 판례로 본 무혐의 가능성
상대방이 대화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 고소를 언급한 점은 소위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기획 고소의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랜덤 채팅 앱에서는 의도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상황은 A씨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
대법원 판례(2008도1237)는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적법하다고 보지만, 그 녹음 내용에 상대방의 유도 발언이나 성적 응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오히려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성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29초의 단발성 대화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아자르 앱 자체가 만 18세 이상 이용 가능 서비스라는 점도 A씨가 상대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뒷받침한다.
과도한 불안은 금물… “냉정한 대응이 일상 회복의 지름길”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A씨가 자수하거나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화의 쌍방향성과 상대방의 유도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통매음은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인데, 이번 사안은 상호 질문과 응답이 섞인 짧은 해프닝에 가까워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이므로 과도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