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차단 우회한 SNS 멘션도 처벌될까? 대법원이 밝힌 성립요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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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차단 우회한 SNS 멘션도 처벌될까? 대법원이 밝힌 성립요건 3가지

2026. 02. 25 15:09 작성2026. 02. 25 15:0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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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3요건 체크

증거 수집은 '전체 대화·프로필·URL'

정당한 피해는 적극 고소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에서 가해자를 차단했음에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모욕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통매음 고소의 핵심 요건인 ‘도달’의 의미를 넓힌 이번 판결(대법원 2025도986 판결)로 인해, 온라인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소 전략에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통매음 고소, 3가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통매음 고소를 준비한다면 먼저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매음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가해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2. 통신매체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게임 채팅,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공개 댓글 등이 모두 해당한다.


3.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콘텐츠의 '도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한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새 기준 "차단 후 멘션도 도달이다"


최근 대법원은 통매음 고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도달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대법원은 SNS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차단했음에도, 가해자가 ‘@멘션’ 기능을 사용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성적 모욕 게시글을 작성한 사건에서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겨냥하여 멘션 기능을 활용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달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차단하면 가해 행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일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제 가해자가 차단 기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는 통매음 고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통매음 고소 증거 수집 및 절차


통매음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플랫폼별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문제 발언이 담긴 대화 내용 전체를 날짜, 시간, 상대방 아이디(닉네임)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한다.
  •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캡처한다.
  • 전후 대화 내용을 함께 캡처하여 발언의 맥락을 명확히 한다.
  • 게시물의 경우 URL 주소를 반드시 보관한다.


고소 절차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위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 피해자 조사: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피해자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
  • 수사 및 처분: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사는 기소,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통매음 헌터' 논란, 합법적 고소는 문제없어


일각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통매음 헌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제 피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 역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합의금 액수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을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정223 판결).


따라서 명백한 피해 사실과 증거가 있다면 '헌터'로 오인받을 것을 걱정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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