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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상한 계란이 고명으로 올라간 냉면을 먹은 1명이 숨지고 32명이 식중독에 걸린 참사, 법원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식당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

익명 커뮤니티의 사소한 조롱이 욕설과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검커렁(검사 커플이라는 허언)"이라는 댓글에 격분해 "개줌마", "언제 뒤짐?" 등 거친 표현으로 맞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적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나도, 상대도 신호 위반이지만, 다친 쪽은 오토바이 운전자뿐이라 나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가해자'가

2002년 언니 집에 4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동생. 계약서 한 장 없이 20년간 이사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집을 판다는 소식에 돌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