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32명 식중독 부른 냉면집 '계란 지단'… "위장 약한 손님 탓" 발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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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32명 식중독 부른 냉면집 '계란 지단'… "위장 약한 손님 탓" 발뺌했지만

2026. 06. 04 17: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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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보관된 살모넬라 계란 지단

32명 장염·1명 패혈성 쇼크 사망

식당 주인 "기저질환 탓"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한 계란이 고명으로 올라간 냉면을 먹은 1명이 숨지고 32명이 식중독에 걸린 참사, 법원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식당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이곳에서 비빔냉면 등을 먹은 32명의 손님이 줄줄이 급성 장염 증세를 보였다.


특히 16일 점심에 식사한 피해자 B씨는 며칠 뒤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비극의 원인은 냉면 위에 올라간 계란 지단이었다. 식당 주인 A씨가 조리된 계란을 밀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하면서 살모넬라균에 심각하게 오염된 탓이었다.


"15년 위장약 먹던 환자" 식당 주인의 항변, 법원은 일축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사망한 B씨는 15년 이상 위장약을 먹을 정도로 이미 위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였고 심부전 등 기저질환도 있었다"며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이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액에서 살모넬라균이 명백히 검출됐고, 기저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제공한 살모넬라균 오염 음식에 의해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했고, 세균이 혈액까지 침투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8개월… 감형 배경은


앞서 1심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질타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법원이 형량을 감경해 준 가장 큰 이유는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에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피고인이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족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살모넬라균 오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점, 다른 32명의 피해자들도 건강을 회복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 2024노1648 판결문 (2025. 10.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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