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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은 주로 선거운동 위반에 집중되어 있어, 선관위 자체의 관리 부실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이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가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기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후보자의 현수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쟁 정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

적인 횟수, 시간 간격,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셋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여부다. 이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25일

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경선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

하신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된다. 전날까지 허용되던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4883902382248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