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사라진 자리에 경쟁 후보 현수막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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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사라진 자리에 경쟁 후보 현수막이… 경찰 수사 착수

2026. 05. 26 17: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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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첫날 설치한 현수막

하루 만에 철거돼

철거됐다가 다시 설치된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 현수막 모습. /연합뉴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후보자의 현수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쟁 정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22일 오후 9시께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된 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전 5시 50분께였다. 불과 하루 남짓 만에 사라진 것이다.


현수막이 없어진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은 23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철거 사실을 문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민주당 측은 이 후보 측에 연락해 "현수막 업체가 선거 현수막이 아닌 일반 정당 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또 철거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박찬대 후보 현수막 위에 겹쳐서 다시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계양경찰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착각에 의한 철거'가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만큼, 업체가 실제로 선거 현수막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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