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AI 딥페이크 영상 올렸다가는, 징역 7년 맞을 수 있다
선거철 AI 딥페이크 영상 올렸다가는, 징역 7년 맞을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적용

AI로 만든 가짜 음성·영상 등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이 선거판을 흔든다. 그리고 법은 이미 그 행위에 징역 7년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 즉 '유포'만으로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기간 관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특정 후보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선거 여론이 사실이 아닌 합성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제는 선거운동 '목적'이 핵심 요건이다. 단순한 패러디나 풍자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제작·유포 전 해당 콘텐츠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선거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를 접했다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공유·전달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