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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사인 불명'의 벽 법률 전문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초기 심사 단계에서는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우선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 과로

으로 1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 외 상병"이라며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것

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학교 급식 조리사들의 폐암 산재 승인율은 83.6%에 달했다. 부족한 인원으로 더 많은 조리를 감당하면서,

향후 대응은 ▲산업재해(유족급여) 신청 ▲회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세 갈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혼수상태인데 자필 사직서가? "사망 조위금 막고 산재 지우려는 꼼수" 가장 큰 공분을 산 것은 사직서 위조 의혹이다. 권 변호

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사흘 만에 이를 전격 승인했다. 법무부 역시 피해자의 체류 자격 변경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정식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강조하며 “이는 추후 산재 처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나 실업급여 수급 시 '정당한 이직 사유'를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손가락 절단에 따른 산재 보상과 법적 권리 유사한 산재 사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 근

,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했다.

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남은 재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보상금 등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