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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콧구멍에 냉면 가닥을 꽂고 개구리를 먹으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곽여산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단독]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5611500149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군 부대 안에서 20대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

"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선임병이 법정에 섰다. 피해자들과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과거 군 복무 중 교관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학군장교(ROTC)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친구를 상대로 2100만 원을 편취하고, 음료에 수면제를 타거나 전기 충격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6년간 채무를 빌미로 '노예'라 불리며 끔찍한 성착취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궁지에 몰렸던 여성은 "이거 아니면 돈 못 빌려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특전사에서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지휘관으로부터 오히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휘관은 '넌 피해자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