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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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2026. 04. 17 14:58 작성2026. 04. 20 08:5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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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간 25회 성폭력 및 엽기적 가혹행위 저질러

법원 "인간 존엄성 훼손, 재범 위험성 높다"

원심 파기하고 형량 가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위협 및 가혹행위 이어져

남편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아내 B씨를 상대로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등 총 25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엌칼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위협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강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샤워부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자녀 앞 폭행 및 스토킹 범죄

A씨의 범행은 4세, 3세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도 이루어졌다. A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했으며, 자녀들에게 B씨의 뺨을 때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임시 거주지로 거처를 옮겼으나, A씨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내역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 "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있어"…징역 12년·전자발찌 15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이 장래 건전한 성장을 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감 중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금치 16일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는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A씨가 낸 3,000만 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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