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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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2026. 04. 09 16:10 작성2026. 04. 13 14: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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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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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부위 때리고 나체 얼차려

민간인에게 군기 훈련 강요한 상급 생도

인권위 설문조사 /연합뉴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크게 현역 군인인 교관과 훈련을 지도한 상급 사관생도로 나뉘는데, 이들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징계 수위가 전혀 다르다.


부상 부위 때리고 나체 얼차려…현역 교관은 '파면' 위기

현역 군인인 교관들은 '군인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법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그리고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 교관들이 예비생도에게 가한 폭행과 폭언, 강제 취식 등의 행위는 이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군인의 징계는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계급을 낮추는 강등,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특히 부상 부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폭행하거나, 인권위 조사 응답자의 39%가 피해를 호소할 만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은 징계 수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강등이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를 수 있다.


한편 상급 사관생도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에게 군기 훈련 강요한 상급 생도, '퇴교' 처분에 무게

상급 사관생도들은 아직 정식 군인이 아닌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군사관학교 설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가장 큰 쟁점은 아직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들에게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강요했다는 점이며, 인권위 역시 이를 중대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생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학교에서 퇴학 처리되어 생도 신분을 잃게 되는 '퇴교(제적)' 처분이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만큼 고의성이 짙고, 그 횟수와 방식 또한 가혹해 퇴교 처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일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인권위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가해자들의 변명을 일축한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징계의 실효성, 시효와 권고 이행이 관건

징계의 실효성을 가르는 것은 시효 문제와 권고 이행의 강제성이다.


우선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 징계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인데, 이번 사건은 2026년 2월에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시효 안에 충분히 들어온다.


관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여부다.


인권위의 징계 권고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공군사관학교 측은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시에는 명단이 공표되는 등 상당한 제도적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며, 공군사관학교 측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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