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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다만 향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권 등기를 해 두시면, 대항력 보전에 더욱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권했다.

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 또한 “경매 진행 중이면 임대인의 지위, 보증금 및 대항력 문제, 배당 위험이 얽혀 합의를 임대인 단독으로만 하면 보호가 약해질 수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A씨

를 가야 할 경우, 현재 사는 오피스텔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의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A씨 명의로 되어 있어, 섣불리 전출신고를 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대항력)를 잃을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임대인과 협의하

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준용 변호사는 "법인 명의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적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한 줄기 희

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완료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 상태를 유지하며 HUG에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구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요건(대항력 확보, 경매 개시, 다수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충족하면 지위는 유지됩니

여부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해 주는 제도다. 이 쟁점을 두고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켜 주는 강력한 힘인 '대항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기존 전세집을 뺄 생각은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