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소유 20억 아파트 찾았지만..." 8천만원 떼일 판 사회초년생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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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유 20억 아파트 찾았지만..." 8천만원 떼일 판 사회초년생의 절규

2026. 05. 14 11:57 작성2026. 05. 14 11:5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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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 임대인 재산 발견했지만, 선순위 빚에 발목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못 받은 사회초년생이 20억 상당의 임대인 아파트를 발견했다. / AI 생성 이미지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 계약 만료 후 8천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소문 끝에 임대인 소유의 20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찾아냈지만, 이미 다른 빚과 세금 압류가 걸려 있다.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사회 초년생의 피 말리는 싸움. 변호사들은 "1분 1초가 급하다"며 '이것'부터 신청하라고 입을 모은다.


"새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상습 체납 임대인의 시간끌기


대구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A씨의 악몽은 2026년 5월, 2년간 살아온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월부터 문자, 전화,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8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꾸준히 통지했다.


하지만 돌아온 임대인의 답변은 황당했다. "세입자도 안 구해지고 시세도 떨어졌으니 기다리라.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돈을 주고, 덜 준 부분은 추후에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


이미 같은 오피스텔 다른 호수들에도 임차권 설정과 국세 체납 등이 잡혀 있는 '상습범'으로 의심되는 임대인의 말을 A씨는 더는 믿을 수 없었다.


"서울 20억 아파트 발견"…가압류·경매로 회수 가능할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A씨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임대인 명의로 된 약 2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A씨는 이 아파트를 가압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한 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강제 경매로 넘기는 방법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은 여전했다. 소송 중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진 않을지, 이미 아파트에 걸려있는 선순위 설정(6천만 원)과 국세청 압류 때문에 경매를 해도 제 몫(8천만 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에 휩싸였다.


A씨는 "간절한 사회 초년생의 글을 읽어 달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들 "1분 1초가 급하다, 지금 당장 가압류부터"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속도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본안 소송보다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속도전이 생명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가압류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먼저 올라가면, 그 이후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매수자는 가압류 부담을 안고 사야 해서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역시 "가압류가 등기되면 그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압류 효력이 유지됩니다"라며 "이 때문에 가압류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가압류 전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훨씬 복잡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순위'가 복병…세금 체납액 규모가 회수 성패 가른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는 데 성공하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변호사들은 경매 시 '배당 순위'가 가장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경매 비용,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 (6,000만 원 설정 채권자), 국세 체납액 (압류 시기에 따라 순위 결정) 등 선순위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 상담자 돈 받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찾아낸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억 원에 달하지만, 이미 6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과 금액을 알 수 없는 국세청 압류가 걸려 있다. 특히 국세 체납액의 규모가 A씨의 8천만 원 회수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서울 아파트 시세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체납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정확한 진단 없이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또한 여러 변호사들은 A씨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현재 사는 오피스텔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의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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