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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중개인 모두 '문제 없다'고 하여 굳게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이었다면? 인테리어 실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이 실거주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교묘

14.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약정 후 약정금 2천만 원까지 보냈지만, 집주인 중 한 명이 돌연 ‘세금 폭탄’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살던 집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대출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

"누유가 없다"는 온라인 광고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 계약 직전 서류에서 '엔진 누유'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딜러는 "인쇄 오류"라는 말로 안심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전제로

"전세 가계약 됐으니 이사 갈 집 알아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이 한마디에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의 꿈이 5400만 원을 잃을지도 모를 악몽으로 변했다.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허가 나오자 돌변한 매도인. ‘8억 2천에 못 판다, 8억 5천 내놔라’ 가격 인상 요구에 ‘최고 없는 즉시 해제’ 불공정 특약

"'율경(律庚)'이라는 사무소 이름에는 '법의 원칙을 기초로 변화의 순간에서 해답을 제시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판례를 복
![[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94759003223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