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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행위, 자칫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회사 비품을 훔쳐 SNS에 자랑한 동료를 신고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면? 회사 비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동료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돈 굳었다'며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문 앞에 놓인 음료 사진이 도착했지만, 정작 문을 열어보니 음식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배달 기사가 인증 사진만 찍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참교육'했다는 통쾌한 후기를 올린 남성 A씨. 그는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온라인

캄보디아 출신 귀화 한국인 A씨가 SNS에 올린 85만 원 쿠폰 인증 사진 한 장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감사해요. 대한민국." 이 짧은 감사 인사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