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사진 찍었다가 전과자 된다…선거일 전 꼭 알아야 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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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사진 찍었다가 전과자 된다…선거일 전 꼭 알아야 할 규칙

2026. 05. 27 15: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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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투표지 촬영도 처벌 대상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지 촬영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등 주요 선거 규칙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행위, 자칫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현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규칙이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치한 기표용구만 써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도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지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남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일정 시점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소 안팎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지 촬영이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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