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면접교섭권검색 결과입니다.
"방학인데 애가 혼자 있어요." 별거 한 달, 아이를 돌보러 아내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한 아버지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아직 짐도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

"직장도 그만두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아빠의 절규에도, 법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다. 생후 100일 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별거 중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6살 아이가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길러 준 할머니를 '엄마'로 부르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 책을 읽히려는 욕심에 든 회초리 하나가 6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몸에 남은 멍 자국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수년간

아내로부터 자녀에 대한 성적 의도가 있다는 충격적인 비난을 받은 남편이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며 이혼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가 전 아내의 외도 의혹 제기와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동호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생활고 탓에 전남편에게 보낸 아이가 실은 조부모 손에 크고 있다면. 심지어 아이와의 만남마저 조부모가 막고 폭언까지 퍼붓는다면, 엄마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 법

조정이혼 후 부모님 댁에 사는 아빠가 면접교섭 때 "아이를 재우라"는 전처 요구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조정조서는 원칙"이라면서도 "억지 숙박은 아동 복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