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그만둘게요" 아빠의 절규, 100일 아기 양육권의 냉혹한 현실
"직장도 그만둘게요" 아빠의 절규, 100일 아기 양육권의 냉혹한 현실
법조계 "모성 우선, 현 양육환경 유지 원칙... 아빠의 단독 친권은 거의 불가능"

생후 100일 아이 양육권을 원하는 아빠에게 법조계는 '모성 우선' 등 원칙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도 그만두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아빠의 절규에도, 법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다. 생후 100일 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별거 중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모성 우선'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아빠가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감정적 호소보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장기적인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저귀 갈고 수유했는데…" 백일 아빠의 눈물과 호소
아내와 성격 차이, 육아 참여도에 대한 견해 차로 별거에 들어간 한 남성은 이제 막 백일이 지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내는 제가 육아 참여도가 낮아 힘들다고 이혼하자는데, 전 제가 직장 다니면서 기저귀 갈고 수유를 했으니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와이프 눈엔 아닌가 봅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아이는 아내가 친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24시간 돌보고 있지만, 아내에게는 뚜렷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남성은 양육권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도우미를 고용해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그는 "양육권을 소송해서라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법조계의 냉정한 진단 "현실적으로 문턱 높은 상황"
그러나 변호사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냉정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생후 100일 정도의 영아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와 현재의 양육환경이 깨지지 않는 것을 법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생후 100일 영아는 현 양육자 유지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됩니다"라며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건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턱이 높은 상황입니다"라고 진단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생후 100일 된 영아의 양육권 판결에서는 '모성 우선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하며, 현재 자녀가 아내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도우미를 고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는 "도우미를 고용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것은 친모가 양육하는 것에 비해 좋은 환경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뒤집기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다…현실적 전략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아버지가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조언했다. 다만, 감정적 호소 대신 철저한 증거 수집과 현실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기저귀 교체·수유·병원 동행 등 과거 양육 참여를 보여줄 사진, 메시지, 병원 문서,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장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정리하면, 지금 바로 양육권을 가져오기보다는 '양육 참여 증거 확보 + 구체적인 양육 계획 수립 + 면접교섭 확대'를 통해 기반을 만든 후, 상황 변화에 따라 소송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지금은 단독 양육권을 고집하기보다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권리)을 최대한 확보해 아이와의 유대감을 꾸준히 쌓고, 향후 아내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