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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접운송의무 위반과 1차 대리점의 실체 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 절반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

라 화물차의 운행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 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는 차주의 차량 정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곳에 정류소를 변경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경미한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

위해 경기 버스를 서울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제한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는 면허받은 노선 외의 구역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도 손질됐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다시 도입된다.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주요 개정 사항

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이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공적 질서 유지를 위한 요구로 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순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묶는 등 확실한 고정 조치를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적재함에 덮개가 있는 화물차라고 해도 적재물을 고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