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취소 합헌"
헌법재판소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취소 합헌"
헌재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아청법 전과자 택시기사 자격 취소'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29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활동하던 A씨다.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5월 관련 법령에 따라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택시 운송 서비스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의 양형 판단과 제재의 한시성도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동시에 집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기사가 받는 불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합헌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