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경기지역 111개 노선 운행 중단 및 법적 쟁점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경기지역 111개 노선 운행 중단 및 법적 쟁점
경기지역 111개 노선 2,505대 운행 중단
노선 외 운행 제한 및 파업 정당성 여부 등 법적 검토

멈춰버린 버스 /연합뉴스
2026년 1월 13일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간 협상 결렬에 따른 이번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 390개 노선 7,300여 대가 멈춰 섰다.
특히 서울과 노선을 공유하는 경기도 성남, 안양, 하남, 광명, 고양 등 12개 지역의 111개 노선 2,505대가 운행을 중단하며 경기 도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가중됐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등 주요 거점 정류장에서는 서울행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으며, 대체 수단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몰리며 역사 혼잡도가 급증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지역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연계 마을버스와 택시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상 수송대책을 가동 중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본 파업의 법적 정당성 여부는 향후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의 핵심 기준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조합원 과반수 찬성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판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또한 시내버스는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파업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어 시민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정당성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로 본다 (전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고정1157 판결). 만약 절차적 요건을 어기거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한 채 진행된 파업이라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면허 노선 외 운행의 법적 제한 및 행정청의 의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 버스를 서울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제한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는 면허받은 노선 외의 구역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 "운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더라도 별도의 인가 없이 파업으로 중단된 다른 사업자의 면허 노선에 자신의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따라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유사 노선 집중 배차' 및 '마을버스 연계'는 적법한 범위 내의 대체 수단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향후 대응
파업이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원은 단체교섭 과정과 손해 최소화 노력 등을 종합하여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도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이번 사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노사 간 신속한 협상을 통한 파업 종료가 최우선 과제다. 지자체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및 대체 운송 수단 확충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