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양치한 남학생, 경범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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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양치한 남학생, 경범죄 처벌 가능할까

2025. 05. 23 15:52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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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울산의 시내버스에서 한 남학생이 승객과 버스 기사의 항의에도 계속 양치질을 해 논란이 일었다. /쓰레드 캡처

울산의 시내버스에서 한 남학생이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양치질을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버스 기사와 승객의 항의에도 공공장소에서 양치질을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1일 A씨는 SNS에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목격한 장면을 공유했다. A씨는 이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한 손으로는 양치질을,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보며 정거장 7개를 지나는 동안 승객들의 항의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승객들이 내릴 때 학생 침 안 밟고 싶어서 자리를 피해가면서 피했다"며 "침방울을 바닥에 많이 흘렸다"고 분노했다.


A씨는 이 학생의 행동에 "울산 바닥 공공장소 매너 본보기로 시청과 교육청에 민원 접수하겠다. 양치는 화장실에 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도덕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시내버스 내에서 양치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버스 승객 입장에서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절을 지키지 않은 일부 학생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학교의 도덕 교육, 학생 생활교육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항의에도 버스에서 계속 양치질, 경범죄 해당할까

버스 내에서 양치질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먼저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다.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하지만 양치질 행위 자체가 '몹시 거친 행동'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다른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


보다 직접적인 건 양치질 과정에서 침을 뱉는 행위와 관련해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 문제제기 글에서 "침방울을 바닥에 많이 흘렸다"는 대목이 있었으므로, 만약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침 뱉는 행위로 간주될 행동을 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라면 버스 기사가 하차 요구 가능

버스 내에서 양치질을 하는 학생에게 중단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의 항의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공적 질서 유지를 위한 요구로 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버스 기사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치질을 하는 경우, 버스 기사가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을까?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치질 또는 침을 뱉는 행위를 다른 승객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로 본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14세 미만은 처벌 불가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진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나 교육적 조치는 가능하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보다 교육적·보호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발표대로 학생에 대한 교육으로 정리될 사안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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