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불법 아니다"…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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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불법 아니다"…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2022. 09. 29 16:30 작성2022. 09. 29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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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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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IT 기술을 결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어"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다."


이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운영 형태에 IT 기술을 결합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순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9년,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타다 측을 재판에 넘겼다.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렌터카로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 등이었다.


이러한 검찰 측 논리에 대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근거로 맞섰다. 실제 시행령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타다 측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영업했으므로 면허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1심 무죄⋯'타다 금지법' 통과되면서 결국 서비스 중단

재판 결과, 1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과 달리 타다가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행령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택시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가 느는 것은 시장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며 "규제 당국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그러나 이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2심도 무죄⋯박 대표 "이런 일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면서 결국 2심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었다"며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던 것에 대해 IT 기술을 결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를 고의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2심은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2심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감을 밝히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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