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다치면 영업점도 책임진다…표준계약서 권장에서 의무로
택배 기사 다치면 영업점도 책임진다…표준계약서 권장에서 의무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택배 노동자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교통안전 교육도 필수
가덕도신공항 주민 지원·반지하 거주자 주거이전 대책 등 포함

내년 6월부터 택배 노동자와 영업점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보험 가입 확인과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된다. /셔터스톡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에서 의무로 바뀐다. 배달 중 사고에 대비해 영업점이 택배 노동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52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 보호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핵심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택배 노동자가 표준계약서나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영업점 등이 택배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화물을 운송하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됐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교통안전 교육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가덕도신공항 주민 지원·반지하 거주자 주거 대책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게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3월 시행된다.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거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통과됐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6월 시행된다.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법률도 다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도 여럿 포함됐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특례 검토기간을 단축했다.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검토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규제특례 인정 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납품대금연동제(원자재 가격 급등 시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해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적용 대상에 전기료·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을 포함시켰다.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2월 시행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도 손질됐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