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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이혼 후 법원에서 주 3회 딸들을 볼 권리를 얻었지만, 전처는 "기분 나쁘다"며 면접교섭을 막는다. 이제는 "멀리 이사 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다. 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

10년간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자 '정신이상자'로 몰린 아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오랜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

혼인 7년 차, 이혼 법정은 남편 A씨에게 13억 자산 중 5억 원을 아내에게 분할하고, 외벌이였음에도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10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1년 만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모은 저축이니 전부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법률 전문가

"27개월 아들은 24시 어린이집에 있는데, 아내는 공황장애를 핑계로 3주째 아이를 보지 않고 상간남과 모텔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중인 한 남성의

"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많이 외롭네요." 아내는 낯선 여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메시지 속 남편은 자신을 '싱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