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남편의 피끓는 호소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남편의 피끓는 호소
변호사들 "CCTV 삭제까지 D-7, 골든타임을 잡아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7개월 아들은 24시 어린이집에 있는데, 아내는 공황장애를 핑계로 3주째 아이를 보지 않고 상간남과 모텔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중인 한 남성의 절박한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일제히 '골든타임'을 외치며 긴급 조치를 주문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위자료,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의 조언을 엮었다.
"영상은 1~2주 안에 사라집니다"…증거 확보 전쟁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가장 큰 무기는 '객관적 증거'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모텔 CCTV 영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신청'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서유리 변호사는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통상 7일~14일 내외로 삭제됩니다.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기다리면 영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라고 긴급성을 강조했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모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통상 1~2주,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라며 "숙박업소 출입 영상만큼 강력한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은 본 소송 전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미리 확보하는 제도로, 배우자가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관할 법원에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협의이혼이 '독'?…소송 전략을 재설계하라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남성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들은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섣부른 협의는 향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약정도 어렵고, 추후 이혼 후에 위자료나 양육비를 못 받아도 강제집행도 어렵기 때문입니다"라며 재판상 이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다. 김형민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상간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철회 내지 확인기일에 불출석해 혼인유지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게 도움이 됩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27개월 아들 방치'…양육권 다툼의 결정적 변수
이번 사안의 또 다른 핵심은 27개월 아들의 양육 문제다. 남편이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홀로 아이를 돌보는 사이, 아내는 3주간 아이를 찾지 않았다. 이는 양육권자 지정에서 남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민법상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정한다(제837조). 이와 관련해 최광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실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라며, 특히 자녀를 방치한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타'로 모호하게 기재된 양육비 항목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강원모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양육·친권 협의 확인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자녀 복리에 반하면 보정 불응 시 작성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다"라며, 나중의 분쟁을 막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