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만에 파경..."돈 다 주고 나가겠다"는 아내, 변호사들이 뜯어말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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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만에 파경..."돈 다 주고 나가겠다"는 아내, 변호사들이 뜯어말린 이유

2026. 02. 11 15:07 작성2026. 02. 11 15:0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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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이니 다 돌려주겠다"는 아내

깔끔한 정리의 무서운 함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년 만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모은 저축이니 전부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협의이혼 뒤에 숨겨진 법적 함정은 무엇일까. 아기의 미래와 한 여성의 홀로서기가 달린 이 결정,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짚어봤다.


"경제력 없는 전업주부, 남편 돈은 다 돌려주고 싶어요"


결혼한 지 1년 남짓, 슬하에 갓 태어난 아기를 둔 A씨는 남편과의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 측에서 전셋집을 마련했고, 자신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였기에 재산에 대한 욕심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A씨의 바람이었다.


그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며 모아온 남편의 월급 저축액마저 모두 돌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마음에 상담 문을 두드렸다.


A씨의 사연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법률 검토는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두 가지 지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하나는 A씨가 '돌려주겠다'고 한 돈의 법적 성격이며, 다른 하나는 신생아의 존재 그 자체였다.


변호사들 "그 돈, 돌려주는 것 아닌 분할 대상"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남편의 월급을 모은 저축액에 대한 A씨의 생각이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남편 급여를 모은 돈은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A씨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즉, A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다는 의미다.


만약 A씨의 생각대로 저축액을 아무런 법적 정리 없이 반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관리해온 급여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분할 합의서에 해당 금액의 성격과 반환 취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섣부른 반환이나 포기 약속이 미래의 분쟁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생아' 있는 협의이혼,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이유


이번 사안의 또 다른 핵심은 신생아의 존재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은 법원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는 "다만, 아기가 신생아이므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금액과 면접교섭 방식이 적절한지 엄격하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부부는 이혼에 앞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식에 대해 반드시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양육비는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이 고유의 권리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남편의 급여를 관리하며 모은 돈을 돌려주더라도, 아이의 몫인 양육비만큼은 현재의 선의와 별개로 법적 가이드라인에 맞춰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미룰 경우, A씨가 소송 없이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된다.


깔끔한 정리 원한다면, '서류'로 남겨야 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A씨가 진정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면, 감정적인 결정보다 법적으로 명확한 서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이혼 후 2년 내에는 언제든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우승 변호사는 A씨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A씨처럼 경제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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