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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책임과 별개로 실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시했다. '실질과세 원칙'과 '자필 각서', 역전의 열쇠 될까?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

고소득 연예인에게 법인은 매력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진다. 무늬만 법인 잡는 '실질과세 원칙'… 60억 추징 부른 법적 쟁점 하지만 서류상 기획사로 등록한다고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물론 자택 주소지 + 가족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들이댄다.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하

된 법 형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규제 대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민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소득 분산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세법은 "소득의 껍데기(명의)가 아니라 알맹이(실질)를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바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20년 헌신 뒤 '세금폭탄'... 법조계 "'실질과세 원칙'으로 남편 책임 물어야" 20년간 신용불량자 남편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헌신의 대가는 수천만 원의 '

인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서류보다 실제 현황이 우선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납세자 구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업종 분류가 모

도망가면 끝"이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 "형사 책임 묻기 어려워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대응해야" 이같은 횡포에 대해 변호사들은 형사적 대응과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