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건물주 기획사 정체가 곰탕집? 이하늬 '법인 쇼핑' 의혹과 60억 세금 전말
150억 건물주 기획사 정체가 곰탕집? 이하늬 '법인 쇼핑' 의혹과 60억 세금 전말
서류상으론 기획사, 현실은 식당
연예인 1인 법인 꼼수와 법적 쟁점은

이하늬 인스타그램
배우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식당으로만 운영되는 이 건물의 시세는 최대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며 "건물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운영된 영업점일 뿐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1월, 이하늬의 남편 장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해당 건물을 약 64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매입가의 절반이 넘는 약 35억 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소속사 측은 기존 임차인 문제로 즉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2020년 이후에도 건물은 수년간 식당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입장문에 따르면 애초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나 신진 예술인 지원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매도인 사망 후 분쟁이 발생해 소유권 이전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소속사는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 유지를 희망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면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하늬는 2024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의 누락이 아닌 세무 당국과의 관점 차이라고 해명하며 전액 납부했지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소속사의 거듭된 해명에도 대중의 시선은 개인 법인을 활용한 연예인들의 '부동산 쇼핑' 편법에 쏠려 있다.

세금은 뚝, 대출은 쑥… 연예인들이 '법인' 세우는 진짜 이유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출 한도와 세금 혜택 때문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 한도(LTV)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법인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감정가의 80% 이상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고가의 건물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세금 차이는 더욱 극적이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최고 4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 불과하다.
여기에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대출 이자나 수리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고소득 연예인에게 법인은 매력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진다.
무늬만 법인 잡는 '실질과세 원칙'… 60억 추징 부른 법적 쟁점
하지만 서류상 기획사로 등록한다고 해서 과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던 핵심 무기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의와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조세법의 대원칙이다.
국세청이 '곰탕집'을 문제 삼는 이유는, 법인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정관상 목적 사업(연예 매니지먼트)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법인의 사업 실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서류만이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즉, 수년간 임대업만 지속되고 본점을 포함한 어디에서도 매니지먼트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세 당국은 법인 전체를 조세 회피 목적의 '껍데기'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부당하게 누린 세금 혜택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소득이 아닌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재계산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