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논란 뒤에 숨은 범죄…은밀한 과세정보 유출, 법적으로 따져보니
차은우 탈세 논란 뒤에 숨은 범죄…은밀한 과세정보 유출, 법적으로 따져보니
납세자연맹 "세무조사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유출자 밝혀지면 최대 징역 3년

차은우의 고액 세금 추징 보도를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정보 유출과 성급한 탈세 단정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논란을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무죄추정 원칙 준수와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논란, 과연 법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납세자연맹이 던진 화두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의 3가지 법적 쟁점을 파헤쳐 봤다.
"누가 흘렸나"… 은밀해야 할 세무조사, 만천하에 공개된 이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정보 유출이다. 차은우가 언제,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얼마를 추징당했는지 등은 국세기본법상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과세정보다.
세무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납세자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는 공무원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실제로 법원은 과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무죄추정' 적용?… 법조계 "직접 대입은 무리"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엄밀히 말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헌법상 권리다. 세무조사는 행정 조사일 뿐 형사 절차가 아니기에, 이 원칙을 직접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네네치킨 사건'처럼 국세청이 고발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섣불리 낙인을 찍기보단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
절세와 탈세 사이, '조세회피'는 권리일까?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다." 납세자연맹의 이 주장은 논쟁적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조세회피는 다르다.
우리 법원은 "가장된 법 형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규제 대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민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차은우 논란의 핵심은 그가 세운 법인이 실체 있는 회사였느냐, 아니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껍데기였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여론 재판이 아닌,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