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측, 탈세 의혹 부인 "1인 법인은 연극 활동 목적 폐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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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측, 탈세 의혹 부인 "1인 법인은 연극 활동 목적 폐업 진행 중"

2026. 02. 02 15: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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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세무 절차 성실히 준수, 고의적 탈세 아냐"

법조계 "실질적 사업 여부가 관건"

김선호 인스타그램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최근 제기된 김선호의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 등 정당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활동 중단에 따른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가족 명의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법인은 김선호가 대표이사를, 부모가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소득 분산을 통한 탈세 정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소속사는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에 있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판타지오 측은 "언급된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타지오 이적 후 1년 전부터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속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가족 법인 운영과 탈세 의혹,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은

법률 전문가들은 연예인이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법인의 '실체'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부 조작이나 소득 은폐 등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김선호의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17. 11. 9. 선고 2016가단236840 판결)는 회사가 형해화되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즉, 법인 수입이 실질적으로 김선호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경우 개인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사업 활동 입증이 관건... 입증 실패 시 막대한 가산세 위험

소속사가 주장하는 "연극 제작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질적인 활동 증빙이 필수적이다. 극장 대관 계약서, 스태프와의 근로계약, 실제 공연 실적 및 매출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된다. 만약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 설립 전후의 세 부담 차액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당한 세금 회피가 확인될 경우 본세 외에 40%에 달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탈루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저서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에 따르면, 고의적 탈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추징금이 뒤따른다.


소속사는 현재 폐업 절차 중임을 밝혔으나, 폐업 시점이 의혹 제기와 맞물려 있는지 혹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도 과세 당국의 주요 검토 사항이 될 전망이다. 향후 국세청의 조사 여부에 따라 김선호와 소속사의 법적 리스크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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